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낚싯배 이용객의 폭발적 증가로 관련 안전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21명)을 구성해 사고 사례 원인조사를 실시했다고 8월28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낚싯배 승선자 안전관리체계 및 관련 기술 개발’ 등 1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 이행 권고 및 주기적인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4년간(2015년 ~ 2018년) 발생한 낚싯배 안전사고 총 927건 중 정비 불량(493건, 53.8%)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80건, 88.8%)는 대부분 운항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기적으로는 낚싯배 성수기인 9월(14.1%)과 10월(15.2%)에 지역적으로는 이용객이 많은 보령(15.9%), 여수(12.7%) 등의 지역에서 주로 발생해 성수기, 위험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사례를 분석했으며 실제 낚싯배에 승객으로도 탑승해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분석 결과 위치정보발신장치를 끄고 무리하게 조업하다 사고가 발생해 수색과 구조에 난항을 겪는 경우와 낚싯배 탑승 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거나 규격제품 외의 구명조끼를 사용하는 사례 등도 발견됐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주요 개선대책은 우선, 모바일을 통한 승선자 관리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구축되는 LTE망을 기반으로 승선자 현황과 위치정보 파악이 가능한 ‘무선 착용기기(Wearable Device)’를 개발해 ‘스마트 낚싯배 승선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낚싯배에 설치된 위치정보발신장치의 전원을 의도적으로 차단할 수 없도록 위치정보발신장치 전원 버튼 봉인제도를 도입한다.

야간 운항 시에는 구명조끼에 구명등이 부착된 제품을 착용하도록 하고 형식승인된 구명조끼와 유사한 수준의 안전기준을 갖춘 제품은 착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대승선인원이 13명 미만인 소형 낚싯배도 안전‧구명설비를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봄‧가을 낚시 성수기를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낚싯배 안전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낚싯배업자 또는 선장에 대해서는 안전운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시행하고 낚싯배 이용객 대상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도출된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대책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낚싯배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바다낚시를 즐기는 국민께서도 자발적인 안전관리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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