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추석명절 음식 장만을 앞두고 식품업소나 가정에서 식용유로 튀김요리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9월3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화재 재현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은 먼저 식용유(콩기름), 혼합유(쇼트닝) 2종을 가열한 결과 발화점과 발화성상 차이를 확인했다.

식물성 기름인 식용유는 10~12분 후 350도 전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기 시작해 2분여 후 380도 전후에 이르자 식용유 표면에서 다량의 유증기가 발생하며 불이 붙었다.

혼합유는 7~8분 후 280도 전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3분여 후 360도에 불이 붙어 식물성 기름보다 발화점이 약간 낮았다.

또 식용유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실험을 실시했다.

먼저 불 붙은 식용유에 물을 뿌려 본 결과, 물이 열을 흡수해 수증기로 기화되면서 기름과 함께 튀어 순식간에 불꽃이 약 2m 이상 상부로 확산되면서 연소 확대됐으며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주방세제, 케찹을 넣어 소화를 시도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크게 확산됐다.

이처럼 무작정 물이나 주방세제 등을 부어 소화를 시도하면 순간적으로 화염이 커지거나 식용유가 끓어 넘쳐 화상을 입고 주변으로 연소 확대될 우려가 매우 높기때문에 절대 금지해야 한다.

배추, 상추 등 잎이 큰 채소류를 다량으로 넣거나 젖은 수건을 펴서 발화된 식용유를 전체적으로 덮을 경우 냉각 및 질식효과로 불길이 줄어들었다.

분말소화기 및 하론계 간이소화용구를 사용했을 경우, 일시적인 소화효과는 볼 수 있었지만 고온의 식용유가 냉각되지 않고 재 발화돼 완전히 소화되지가 않았다.

이에 반해 식용유 화재 전용소화기인 K급 소화기로 진화했을 때는 기름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이 만들어지면서 화염을 차단하고 온도를 낮춰 재발화를 방지하면서 불이 꺼졌다.

이런 이유로 K급 소화기는 2017년부터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1대 이상 비치가 의무화됐다. 다만, 일반 주택에는 비치의무가 없다.

지난 3년간(2016년 ~ 2018년) 음식물 관련 화재는 1만305건으로 이중 튀김유 화재는 총 1976건으로 19.2%를 차지했다. 특히 추석연휴 기간에도 튀김유화재가 34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8월21일 대전 유성구의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튀김용 식용유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학생, 교사 및 조리원 등이 급히 대피했다.

앞선 7월19일 부산 동구의 건물 1층 식당 주방에서 식용유 화재로 영업주가 팔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기도 했다.

국립소방연구원 김홍식 연구관은 “실험 결과처럼 업소나 일반가정 모두 K급소화기를 갖고 있다가 유사시 활용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만약 K급 소화기가 없을 경우에는 물기를 짜낸 젖은 수건으로 튀김용기를 덮거나 잎채소를 다량으로 넣어 소화하는 것도 비상대처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홍식 연구관은 “하지만 무엇보다도 튀김요리를 할 때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적정한 온도에서 요리를 하되 만일 과열돼 연기가 나기 시작할 때는 즉시 불을 차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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