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국에서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4만명에 달했고 체납액은 1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양·곡성·구례)은 국정감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국에서 체납된 지방세는 총 3조6600억원이었고 이중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1조6400억원을 차지했다고 9월23일 밝혔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전국 체납자 중 단 0.5%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가 전체 체납액 45%에 달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체 체납액 중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은 전체 체납액 9810억원 중 고액체납액이 6650억원(67.8%)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제주가 총 594억원 중 352억원(59.3%), 세종이 230억원 중 120억원(52.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수의 고액체납자들에게 체납액이 집중되는 경향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사이에서도 이어졌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체납액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1억원 이상 등 4구간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1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2379명)는 전체 고액체납자(4만658명)의 5.9%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6600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 중 4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65.9%)와 대구(50.9%) 지역은 1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 비율이 고액체납액 중 과반을 넘어 이들에 대한 징수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을 살펴보면, 제주가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7410만원을 체납해 평균 체납액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이어 세종 4740만원, 인천 4 680만원, 대구 4520만원, 충남 4470만원, 서울 4150만원, 경기 4100만원 순으로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이 높았다.

정인화 의원은 “지방세 체납, 특히 고액체납은 서민의 성실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과세당국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게 엄정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체납자들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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