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최근 안성 물류창고 화재 등 위험물 관련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무허가 위험물 불시단속을 지난 9월20일까지 4일간 실시했다고 9월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심지역에 위치해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제4석유류로 분류되는 윤활유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했다.

강원소방본부는 광역 특별단속반 2개조 4명을 편성해 도내 윤활유 판매업체 중 허가받은 대상을 제외한 14개 업체를 선정해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개 업체에서 10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결과 입건 2건, 과태료 3건, 시정명령 5건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처분한다.

업체별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동해 A업체의 경우 지정수량이 6000리터를 초과할 경우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득해 위험물 제조소등을 설치 후 보관・판매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허가로 일반 조립식으로 지어진 건물 창고에 1만리터 이상을 보관하다 적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다.

전국 최초로 7월부터 시행한 무허가 위험물 후속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적발과 동시 현장 봉인조치를 통해 초기에 안전을 확보했다.

내 다수의 업체에서는 지정수량 5분 1이상(1200리터) 지정수량 미만을 보관할 경우 강원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시설기준에 따라 불연재료로 구획된 실에 보관을 해야 하는데 별도의 저장시설 설치 없이 매장에 위험물을 보관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은 “지속적으로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통해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