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9월25일까지 3일간 ‘2019년 하반기 의약품·마약류 취급업소 합동 기획감시’를 실시해 병·의원,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 22곳 가운데 4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월26일 밝혔다.

이번 감시활동은 시와 구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실시해 구간 교차 감시하는 방식으로,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 판매질서 유지 사항, 품질불량 의약품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업소 4곳의 위반사항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잠금장치 없는 곳에 보관하고(1건),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미작성한(3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소는 해당 구청 보건소에서 취급업무정지, 경고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시 유은용 보건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의약품 관리 취약이 우려되는 업체를 선제적으로 지도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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