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장비의 품질향상과 관리 체계화를 위해 작년 12월27일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처음으로 ‘제1차(2020년 ~ 2024년)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9월26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외부전문가와 현장 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했으며 향후 5년간의 장비보강계획 및 장비관리제도의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소방장비관리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 분석과 향후 5년간의 수요예측을 통해 ▲소방장비관리법의 안정적 시행·정착 ▲현장수요에 맞는 소방장비의 지속적 보강체계 구축 ▲소방장비 생애주기별 혁신 등 3대 추진전략과 3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소방장비 표준규격과 국가 인증제도 정착을 위해 소방청 주도로 장비의 표준규격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소방장비에 대한 별도의 표준규격이 없어 소방시설법의 기준을 준용하거나 구매담당자가 시장조사를 통해 구매규격을 작성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진국의 기술기준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한국 소방현장에 맞는 장비표준규격 60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표준규격에 맞게 장비를 제작하고 제품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 국가가 인증해주고 소방관서에서는 인증받은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소방장비 인증제도(KFAC)’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수요에 맞는 소방장비의 지속적 보강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하고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도입해서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그리고 노후장비 교체·보강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방장비의 개발·도입에서부터 사용·폐기까지 각 단계별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소방장비 개발·도입 단계에서는 현장의 수요와 관련 업체의 개발 방향이 상호일치 되도록 해서 현장에 필요한 장비가 개발되도록 유도하고 소방장비 제조·판매업 등록제도를 도입해서 납품이행능력과 사후관리능력이 있는 업체만 소방장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장비의 사용기간과 빈도 등을 고려해서 내용연수와 불용기준을 적용하되 소방장비 활용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이번에 수립된 제1차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소방장비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소방장비 종합관리시스템을 보강해 소방장비의 구매부터 보급, 관리, 운용, 폐기까지 생애 전체의 이력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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