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공용차량 과태료 납부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 9월 현재까지 LH 소속 공용차량의 위반 건수는 1101건에, 처분 받은 과태료만 448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29일 밝혔다.

위반 종류별로 살펴보면 속도위반이 566건 2688만원이었으며 주정차위반이 343건 1251만원, 신호위반이 51건 36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통행료 미납 및 오작동 113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끼어들기 위반이 각각 8건이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안전 불감증을 의심할 만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속도위반 중 제한속도 40㎞/h 초과 해당하는 과태료 10만원이 9건, 60㎞/h 초과에 해당하는 13만원이 2건에 이르고 있어 심각한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와 주정차 위반이 8건 적발돼 소속 직원들의 준법의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철호 의원은 “LH 로고가 있는 공용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본다면 기관의 이미지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의 안전과 국민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거실태조사 등으로 동일인이 하루 3~4차례 속도위반 사례가 있는데 사측에서는 과도한 업무량에 의한 과속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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