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 명의 차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정 상속의무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사망자 명의 차량이 올해 9월 기준 전국 18만3358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29일 밝혔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초과 차량이 6만1639대, 1년 초과 5만6491대, 3년 초과 4만236대, 5년 초과 2만4992대로 분석됐는데 이는 2017년 9만7202대였던 것에 비해 무려 88.6% 급증한 것이다.

2017년 감사원의 지적 이후 국토교통부는 수차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사망자 명의 자동차관련 업무처리지침’도 마련했음에도 오히려 사망자 명의의 차량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6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 받고, 위탁받지 않은 자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사망자 명의 차량의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며 특히 대포차량으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또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 3월까지 발생한 사망자 명의의 가해 사고발생 건수는 1989건이며, 피해인원만 사망 40명, 중상 880명을 포함 총 3223명에 이르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홍철호 의원은 “2017년 감사원 지적 이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망자 명의 차량은 오히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이는 정부대책이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망신고 시 차량명의 이전을 안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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