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시설물 안전진단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월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및 진단업체의 증가로 인해 불법하도급, 미자격자 점검, 저가수주에 따른 부실 점검 등이 우려된 데 따른 것으로 대전시에 등록된 30개 업체 중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점검결과 불법 하도급 등 법률 위반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하고 장비 검·교정 미실시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교량·터널 및 대형건축물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므로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진단을 시행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대전시가 재해 없는 안전 일류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작년 점검을 통해 위반업체 18곳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부과  2건)과 16건을 시정조치 했다.

한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분야별 등록기준(인력, 장비 등)을 갖춰 시에 등록한 업체로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건축물의 점검과 진단을 할 수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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