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원장 권순경)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결함과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월4일 밝혔다.

신고는 KFI 홈페이지(www.kfi.or.kr)에 접속해 신고 서식을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회신하면 된다.

KFI는 소화장치 결함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소방청의 긴급 지시에 따라 14개 아파트 현장을 관할 소방서와 함께 방문해 일제히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화장치 결함 원인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결과와 오는 10월7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될 제품 수거(소방청 주관)를 통해 결함 원인을 찾고 관련 분야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결함여부를 판단해 AS, 리콜, 행정처분 등에 나설 방침이다.

KFI는 파열사고 피해신고와 관련해 ▲주방 후드 또는 상부에 설치된 금속용기 부착 확인 ▲금속용기에 부착된 원형 압력계 지침 확인 ▲녹색범위 내 위치 정상상태 ▲녹색범위를 벗어난 경우 제조업체 점검 요청에 주력할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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