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지난 9월16일부로 개선 운영된다고 10월6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도어체크 탈락,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1차 자진개선, 2차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 비상구 폐쇄·차단으로 즉시 사용 불가능(도어클로저 제거포함)한 피난·방화 시설 등 심각하게 훼손돼 원상복구가 곤란한 중대위반 건에 대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화분, 쐐기 등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한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포상금 지급도 현금에서 지역화폐로 변경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 소방패트롤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원남부소방서 최정호 소방패트롤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과태료 처분 증가로 인한 불만을 완화하고 비상구 유지·관리로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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