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강 전 본부장
▲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이 보호하는 부패행위(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판사 박형순)는 지난 9월27일 ‘2018구합78534 징계처분 등’ 사건에 대해 위와 같이 판단하고 심평강 본부장이 한 사건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의법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로서 적법하고 이기환 전 소방청장이 심평강 소방본부장에 대해 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은 심평강 본부장이 이 사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고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7항에 따라 ‘이기환 청장에게 심평강 본부장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평강 전 본부장은 이기환 전 소방청장의 비위사실에 관한 이 사건 신고를 한 뒤, 이 사건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했고 이 사건 신고 이후 소방청장으로부터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을 받은 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에 따라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은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해 받은 불이익한 처분으로 법률상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주요 신고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소방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소방청장의 공적인 직무집행의 비위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국회의원 보좌역이나 언론에 알려 공론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고도의 공익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이에 더해 심평강 본부장이 이 사건 문서를 제3자 등에게 유포하기에 앞서 감사원에 이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신고를 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심평강 본부장이 제3자에게 이 사건 문서를 유포한 것에 일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를 이유로 심평강 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해임한 것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위 행위가 중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평강 본부장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신고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바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이 사건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어도 당연히 이뤄졌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심평강 본부장에게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점에 관해 증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해 이뤄진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점에 관한 법률상 추정은 유지되고 따라서 소방청장이 심평강 본부장에 대해 적정한 재량권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을 한 것이라는 소방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심평강 본부장이 한 이 사건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의법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로서 적법하고 소방청장이 심평강 본부장에 대해 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은 심평강 본부장이 이 사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7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