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 을)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방직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징계를 받은 지방직 소방공무원 10명 중 5명 이상이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7일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8년 국가공무원 소청 구제율 34.1%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지방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경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징계를 받고 소청을 제기한 212명 중 113명은 징계수위가 낮아지는 감경조치됐고 징계소청이 기각된 인원은 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등 경징계 구제율은 53.7%였으나 해임, 파면 등 중징계 구제율은 62.7%로 나타나 중징계 구제율이 경징계 구제율보다 높았다.

징계유형별 구제율은 견책 49.1%, 감봉 61.9%, 정직 57.7%, 강등 36.4%, 해임 64.4%, 파면 50.0% 등이다.

한편 2017년 충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해임 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해 정직 2개월로 2단계 이상 크게 감경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자 52명 중 소청을 통해 감경받은 인원은 36명으로 구제율은 69.2%에 달했다.

김영호 의원은 “지방직 소방공무원 소청 감경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감경문화가 아직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 소청제도의 객관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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