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가 888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7일 밝혔다.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7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014년 이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는 총 8885건으로, 연평균 1777건, 매일 4건 이상(4.87건)의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이 이뤄진 셈이다. 특히, 작년의 비응급환자 이송거절은 2969건으로 2014년 359건에서 7배 이상 증가했다.

거절사유별로는 술에 취한 사람이 3862건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고 만성질환자의 검진이송 요청이 1757건(19.8%), 구조ㆍ구급대원 폭행이 895건(10.1%) 순으로 많았다.

2014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유는 타박상 환자(1360.0%)이고 단순 치통환자(1355.6%),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 환자(770.8%)가 뒤를 이었다. 단순 감기환자의 경우 2014년 0건에서 작년 26건으로 순증했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전체 8885건 중 경기가 1256건(14.1%)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 1160건(13.1%), 강원 1051건(11.8%), 경남 980건(11.0%), 경북 852건(9.6%) 순이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6300%)이고, 뒤이어 경북(1558.8%), 부산(1212.5%), 울산(1150.0%), 강원(1051.6%)이다.

소병훈 의원은 “비응급환자의 이송거절은 결국 출동이 이뤄진 이후 취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한 응급환자는 합당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방력의 낭비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구급차가 개인소유물이라는 생각으로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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