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지난 10월24일 소방청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올해 소방청에 대한 국감에서 최대 소득은 국감 기간 중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의 직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관련 법을 모두 통과시킨 것이다.

행안위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공무원 관련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의결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직위는 국가직으로 단일화된다.

국감 기간 중 소방청 모든 공무원들의 최대 역점 사안도 당연히 ‘소방 국가직화’에 모아져 있었다. 행안위 소속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의 지적이나 요구, 주장에 반박하는 것 없이 거의 다 수궁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데도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  

행안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각각과 국감장에서 얼굴 붉히고 말싸움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듯했다. 치외법권이 주어지는 국감장에서 국회의원과 말싸움을 해 이기려고 하는 자체가 계란으로 바위 치기이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지적이나 주장 보다는 국회의원 본인의 지적 수준이나 보좌관, 비서관의 정보력 수준에 맞춰 지적하거나 주장하기 일쑤였지만 소방청 공무원들의 대처는 일사불란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감 때마다 단골 메뉴였던 소방차, 공기호흡기, 방화복, 장갑 등은 빠지고 김영호 의원이 주장한 ‘주방자동소화장치’가 때 아닌 핫이슈였다.

김영호 의원은 10월24일 소방청 마지막 국감장에서 정문호 소방청장에게 “S전자는 이번 건에 대해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 데, S전자의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리콜할 것이지요, 리콜할 의지가 있는 것이지요”라고 물었고 정문호 청장은 “소비자보호원과 함께 리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제 국감이 끝났다.

이제부터는 김영호 의원, 소방청, S전자, S전자 제품 관련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와 방송국도 객관적인 사실과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지루한 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S전자는 10월24일 S전자의 ‘주방자동소화장치 관련 기사’를 게재해 물의를 일으킨 모 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서류를 접수했다.  

방송국의 8시 뉴스나 9시 뉴스에서, 그리고 공익광고를 통해 국민은 휴대용 가스버너의 폭발 사고 장면을 여러 번 접했을 것이다. 가스너버 자체의 결함도 아니고 가스통의 결함도 아닌 고기 굽는 불판 때문에 휴대용 가스버너의 가스통이 폭발하는 영상이다.

휴대용 가스버너는 사용환경 규격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S전자의 ‘주방자동소화장치’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 KFI인증 제품이다. 이 제품의 사용환경도 품질보증서에 담겨있다. 설치환경에 맞게 설계가 됐는지, 사용환경에 맞게 시공됐는지가 아주 중요한 이유이다.

또 무상, 유상 에프터서비스(A/S) 기간도 품질 보증서에 명기돼 있고 무상 AS 기간이 임박하면 S전자는 유상 AS도 홍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도 무상, 유상 AS 기간이 있고 품질 보증서도 있다. 모 자동차 회사의 경우는 정품 엔진오일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엔진 이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품질보증서에서 보증하고 시험인증서에서 담보하는 사용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소방청, KFI, 소비자보호원 직원이 지난 10월22일 S전자 공장을 방문해 S전자의 입장을 청취했고 S전자는 소비자보호원의 해명 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보호원 한 관계자는 세이프투데이와 전화 통화에서 “S전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설치된 주방자동소화장치가 몇만대, 1996년부터 2019년 10월 현재까지 몇만대 정도 설치된 것 같은데 설치된 전체 제품을 리콜하라는 것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리콜 판정을 내리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1차 시정권고, 2차 건설회사 상대 권고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S전자 대표는 “자동차, 세탁기, 소화기도 품질보증서가 있고 성능시험인증을 통과해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며 “우리 주방자동소화장치도 품질보증서, 성능시험인증서, 무상 유상 AS 기간이 명확하기 때문에 품질보증서, 성능시험인증서, AS 기간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전자 대표는 또 “이번 건과 관련 우리 회사에 물적, 정신적 손해를 입힌 신문사와 방송국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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