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업무용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의 수집, 보유, 이용 및 제공 단계에서 외부로의 유출 및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Privacy-i)’을 구축하고 시험 운영을 거쳐 5월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개인 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업무용 PC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이 도입, 본격 운영된다고 5월2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은 울산시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여권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된 각종 자료에 대해 보유 기간이 경과한 것은 완전 삭제하고 보유기간이 남아 있는 것은 암호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울산시 정보화담당관실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누출된 개인정보는 없지만 개인정보가 누출돼 악용될 경우 당사자가 받는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며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 개인정보로 인한 각종 사고의 Zero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울산시는 보다 안전하고 철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집, 보유, 이용, 파기 등 단계별 보호방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관리지침, 개인정보 유출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오는 9월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개인정보 누설 등에 관한 벌칙이 한층 더 강화 시행된다.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전문기자(tigersin@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