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손’, ‘코티손’ 과 진통·소염제인 ‘피록시캄’을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몰래 넣어 판매한 하○○씨(남, 60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불법원료를 사용해 ‘해오름’, ‘온누리’를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주)가보팜스 대표 김○○씨(남, 61세)와 이들 제품을 염증, 관절염,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떴다방을 통해 판매한 팜네시아 대표 고○○씨(남, 45세)를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5월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하 모씨는 작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프레드니손, 코티손, 피록시캄 등 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분말형태 원료인 ‘씨엔에프-21’(기타가공식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주)가보팜스에 임가공 의뢰해 ‘씨엔에프-21’을 약 40%씩 넣는 방법으로 ‘해오름’(옥타코사놀함유제품), ‘온누리’(비타민D함유제품) 제품을 만들어 시가 3억 상당(‘해오름’ 752kg (9290박스), ‘온누리’ 90kg (3300박스))을 떴다방 유통판매업자 팜네시아 고 모씨를 통해 주로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검사한 결과 ‘해오름’제품은 1캅셀 당 소염진통제인 ‘피록시캄’이 1.4~2.3mg,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1.0~1.8mg, ‘코티손-21-아세테이트’ 0.01~0.02mg이 검출됐고 ‘온누리’제품은 1캅셀 당 소염진통제인 ‘피록시캄’이 2.0mg,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1.6mg, ‘코티손-21-아세테이트’ 0.02mg이 검출됐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건강기능식품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위험과 위장관 출혈 등 위장관계 위험의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했으며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의약품을 불법으로 식품에 넣거나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이성하 기자(sriver57@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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