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응급환자 발생부터 병원 도착까지 처치할 수 있는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에 따라 3개 특별구급대를 11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0월31일 밝혔다. 

그간 긴급한 상황에서도 구급대원은 응급처치를 할 수 없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무허가 의료행위였기 때문이다. 응급구조사가 심근경색 환자를 이송할 때 심전도를 측정하지 못한다거나, 뼈가 부러져 고통에 시달려도 진통제를 투여할 수 없게 돼 있는 규제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

창원소방본부는 119특별구급대 운영을 위해 본부 풍호구급대, 창원 신월구급대, 마산 중앙구급대를 확대처치가 가능한 특별구급대로 지정해 27명의 구급대원에게 확대처치 사항에 관한 전문교육을 시켰다.

119특별구급대의 확대된 응급처치 사항은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12유도 심전도 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중증회상환자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환자에 약물(에피네프린 자동주사) 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약물(에피네프린) 투여의 5개 항목과 산소포화도·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2개 항목을 포함하는 총 7개 항목이다.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은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과 더불어 구급대원에 대한 특별교육훈련과 구급활동평가 등을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