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 저장 및 취급이 의심되는 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10월22일부터 10월30일까지 불시 단속을 실시해 입건 4건, 시정명령 4건 총 8건의 위반사항을 처분한다고 11월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대량 저장·취급 의심 공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했다.

강원소방에 따르면 소방본부 광역 특별단속반 4명을 편성해 도내 공장 중 제조공정 과정에서 위험물 사용이 의심되는 10개 업체를 선정해 집중 단속한 결과 총 4개 업체에서 8건을 적발했다.

단속결과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형사입건 4건 중 무허가 위험물 사용 3건, 위험물 저장·취급 중요기준 위반 1건이며 이에 대해 무허가 위험물 제거 시정명령 4건을 발부했다.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은 “적발과 동시에 위험물 봉인조치를 통해 초기에 안전을 확보했다”며 “대규모 화재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장시설에 대해 기본적인 적폐행위 근절 및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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