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안전평가원은 유해물질의 위해평가 수행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유전독성 발암물질 위해평가 가이드’를 마련·배포한다고 5월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에는 유전독성을 가진 발암물질의 위해평가 방법 및 평가사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여러 평가 방법 중 노출안전역(MOE, margin of exposure) 접근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노출안전역은 유전독성 발암물질의 독성값을 식품 섭취를 통한 일일인체노출량으로 나눈 값으로, 이를 통해 유해물질의 관리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동안 위해평가 수행을 위한 많은 정보가 알려졌으나 발암물질의 평가방법에 대한 내용은 제한적이었다.

특히 벤조피렌과 같이 유전독성을 가진 발암물질에 대한 위해평가는 독성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 용량(NOAEL, 최대무독성량)을 결정해 평가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 이를 위한 별도의 위해평가 방법이 요구돼 왔다.

최대무독성량(NOAEL,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은 독성시험 시 대조군과 비교해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최대 투여용량을 말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해 평가원에서는 WHO, EFSA 등에서 발표된 자료를 참고로 해 식품·의약품 등의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유전독성 발암물질 위해평가 가이드’를 마련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마련된 ‘유전독성 발암물질 위해평가 가이드’가 체계적인 위해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내용을 배포 및 게시해 발암물질의 위해평가 수행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이성하 기자(sriver57@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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