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통시장·상점가의 화재 위험 대비와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칭)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을 지원한다고 11월11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은 전통시장 화재 시 복구를 위한 도 차원의 보완책 마련과 현실적인 손해보상을 통한 자력복구 및 생존권 확보를 목적으로 민선7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실제 도가 지난 8~9월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2%가 화재 위험에 대해 인식했고, 화재 시 자력복구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74%나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41%)과 낮은 보상 한도(38%)가 화재보험 가입의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많아 이번 사업을 개발·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 사업은 저렴한 보험료와 큰 보상액, 넓은 보장 내역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우선 도의 내년도 ‘화재패키지보험’의 점포당 보험료는 14만2000원으로 책정돼 기존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보험료에 비해 절반가량 저렴하다.

무엇보다 보험료를 도와 시군이 각각 30%, 상인들이 40% 부담 시 상인들의 실제 자부담액은 5만6800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보상한도를 1억원으로 책정했으며 보상기준도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은 재조달가액(원래대로 완전하게 복구하는 비용)으로 맞춰 현실적인 재기발판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또 올해 태풍 ‘링링’ 등으로 인해 파손, 매출감소 등 전통시장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보험금 지급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장내역을 확대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풍수해·지진·폭설, 영업중단까지 보장내역에 포함, 전통시장·상점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건물급수’ 구분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기존 정책과의 차별점을 뒀다.

도는 내년 사업 시행을 위해 2020년도 예산안에 도비 2억600만원을 책정했으며 예산 범위 내(약 5000개 점포)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시장 전체가 가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경기도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의 안전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재기에 대한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장 전체가 화재패키지보험에 함께 가입해야하는 만큼 시·군과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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