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19년 11월15일 ~ 2020년 3월15일)을 앞두고 대설‧한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11월14일 발표했다.

기상청에서는 올겨울 평균기온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지만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서해안과 강원영동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많은 눈이 내렸을 때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 한랭 질환에 취약한 재해약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람중심의 겨울철 대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11월14일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보고한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중점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노후주택 등 적설 하중에 취약한 구조물 2483개소는 대설 예비특보 때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도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밀집 지역은 읍‧면‧동장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히 관리한다.

고갯길, 급곡선 도로 등 제설 취약구간은 위험도에 따라 등급화(1~3)해 맞춤형 제설대책을 추진하며 가장 취약한 1등급 구간은 3㎝이상 적설 예상 시 전담차량을 우선 배치해 제설작업에 돌입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을 위해 도심지 상습정체구간 등은 제설전진기지를 운영하고 경사로‧램프 등 제설 지연으로 교통마비‧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은 재난안전특교세를 지원(50.5억 원)해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로 설치한다.

겨울철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상습결빙구간(1464개소)에 대한 내비게이션 ‘결빙정보 음성 안내’ 서비스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 실시한다. 또 각급 도로관리청에서는 상습결빙구간에 안내 표지판이나 미끄럼주의 홍보물을 설치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 등 겨울철 저체온증 고위험군에 대한 안부확인 및 긴급지원 등 보호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한파쉼터를 지정‧운영하는 한편, 전국 5600여개의 은행 점포에서도 한파쉼터로 활용할 공간을 제공한다.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방풍시설, 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을 위한 시설사업도 추가(1940개소)로 시행한다.

기상청 누리집 등을 통해 ‘한파 영향예보’도 시범 운영(2019년 12월 ~ 2020년 3월)해 한파 위험수준에 따라 분야별 맞춤형 대응요령도 안내할 계획이다.

또 극심한 한파로 인한 피해 확산에 대비해 한파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기준을 마련하고 즉시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행안부 채홍호 재난관리실장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극한기상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마련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국민께서도 겨울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자신의 안전도 살피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관심과 온정을 베풀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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