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서장 한정희)는 지난 11월13일 오후 11시 경 서초구 양재동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소리를 들은 거주자가 바로 신고하고 조치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례가 있다고 11월18일 밝혔다.

화재는 4층 거주자가 음식물 조리 중 과열돼 발생한 것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 소리를 들은 신고자의 신고로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진압돼 음식물과 조리대 주변이 일부 소실되는 피해에 그쳤다.

한정희 서초소방서장은 “최소한의 설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꼭 설치해 화재를 빠르게 인지하고 신고하면 큰 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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