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 법률안이 11월1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개 법률안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 법률안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지난 1973년 2월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2019년 11월19일 현재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또 소방행정체계는 1992년 광역자치 소방체계로 전환해 발전 기틀을 마련했으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 및 장비 등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역량에 따라 차등이 생겼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사고, 강원산불과 같은 대형재난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2017년 7월 소방청을 개청했고 육상재난대응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다.

또 이원화 상태인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또 작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인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0년까지 45%로 늘리는 방향으로 인건비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8년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하여 2019년 6월25일 의결됐다.

하지만 지난 6월26일 해당 법안들은 여야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됐고 지난 9월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됐다.

이후 법안처리 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10월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근거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해 지방소방공무원은 모두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 또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국가 차원에서 화재 예방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과 대형재난대응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정으로 현재 시·도에서 조례로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해 지방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2020년에는 45%로 상향해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상시적으로 고위험·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충북 음성에 설립될 예정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 밖에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의 종류에서 지방소방공무원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23명 이내)을 삭제하는 등 일부 개정했다.

소방청은 국가직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가직 관련 법령은 2020년 4월1일 일괄 시행으로 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해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며 “하위 법령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이와 관련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응원하고 지원해 주신 국민에게 드리는 소방청장 보고문을 발표하고 향후 국민 안전과 소방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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