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강원도내 각 기관이 힘 모은다. 오는 2월22일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2010년도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안 심의를 위한‘ 강원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가 개최 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08년 9월)으로 올해부터는 강원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주관 하에 도, 교육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해 매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추진 지원 체계를 마련, 시행한다.

이는 범국가차원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사회가 협력해 해결해야할 과제로 인식하고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유기적 연계로 학교폭력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

올해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안은 학교폭력 안전인프라 확충 등 6개 정책과제에 총 92개 세부사업으로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서 시행계획 심의안을 확정해 오는 2월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 각 기관별로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도·교육청·경찰청·춘천검찰청과 공동으로 수립한 ‘2010년 강원도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강원도 주관사업으로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등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인터넷중독 예방사업, 청소년 또래상담 활동지원 등 교육청 주관사업으로 학교내 CCTV설치 등 학생보호 인프라 확충, 등·하교 안심알림서비스,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등 경찰청 및 춘천검찰청 주관사업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운영,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명예경찰 소년단 운영, 대안교육 위탁기관 확대 등이다.

앞으로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는 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도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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