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제도가 개선돼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국민안전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 을)은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이 11월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통법안 소위원회에서는 총 18건의 BMW 화재 발생 후속조치 법안을 심사했고 이중 리콜제도 개선의 경우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① 안전 위해요소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근거를 신설하고 ②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③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일명 늑장리콜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2018년 여름부터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는 긴급안전점검 및 리콜 조치를 했고 정부는 운행중지‧리콜제도 개선책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BMW의 리콜에 대한 소극적 태도, 부실한 자료제출, 화재원인 설명 미흡으로 국민의 불신이 높아졌고 정부의 긴급안전 진단 및 운행정지 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이 커지며 리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작년 9월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본 개정안을 발의했고 통과를 위해 정부‧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온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이 원하시는 ‘안전에 대한 확신’을 드리게 돼 매우 기쁘다”며 “향후 본회의 통과 및 제도정착 과정에서 리콜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정비‧안착돼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소비자의 보호가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통법안소위에서는 주차장의 일반적인 안전기준과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일병 ‘하준이법’)도 통과됐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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