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KOICA) 이미경 이사장은 지난 11월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맞아 코이카도 ‘2019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 한-아세안 30년의 동행, 상생과 번영으로’ 행사를 외교부와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발협력의 날’ 행사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장관들을 비롯해 300여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상생번영 공동체’라는 신남방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를 위해 동행하고 모든 사람이 번영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코이카도 이와 발맞춰 ▴사람 ▴평화 ▴상생번영을 추진 중이다.

이미경 이사장은 이날 “오늘 행사명을 기존의 ‘개발원조의 날’에서 ‘개발협력의 날’로 변경했다”며 “코이카는 각국의 상황을 존중하고 상호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대의에 ‘온통 정신을 쏟아 딴생각이 없는 것’일까? 코이카는 자체 ODA 사업의 ‘입찰 불법 의혹 은폐’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실제 계약시 계약내용의 근거인 입찰제안서 파기 = 코이카는 지난 7월16일 ‘방글라데시 소방방재 역량 강화 사업 시스템 개발 및 기자재 공급 용역’에 관한 입찰을 공고(P2019-00099-1)했다.

이 입찰에는 A, B, C 주식회사 모두 3개 기업이 참여했다. 코이카는 지난 9월18일 응찰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한 후 지난 9월20일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 2순위 기업에 통보했다.

A기업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의 1순위로 선정된 사업자의 제안이 규격에 미달돼 자격을 박탈해야 함에도 코이카는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8억원 상당의 요구사항을 고의로 누락, 저가투찰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선정됐고 코이카 서남아실은 전문가 검토 시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 업체의 입찰 제안서에 중요 사업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코이카의 입장은 입찰 제안 A, B, C 기업에 대한 입찰평가를 담당한 평가팀이 A, B, C 기업의 입찰 제안서를 평가 후 파기했고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 업체로부터 사업수행계획서를 새롭게 제출받아 계약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A기업은 코이카의 입찰 평가 절차에 총체적 부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찰제안 평가위원 중 1명(공무원)이 평가위원준수사항 규정을 위반(13개 항목 중 9개 항목)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장의 제지없이 평가가 진행된 점, 그리고 입찰 평가 당시 녹음이나 녹화를 하지 않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아 입찰 과정에서 불법 의혹의 밝힐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 코이카의 입장과 A기업의 입장 = A기업은 지난 9월24일 코이카에 1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입찰에 참가한 3개 컨소시엄에 대한 제안 발표 녹취록 ▲입찰 참가한 3개 컨소시엄에 대한 평가위원 개인별 평가 점수 ▲입찰 참가한 3개 컨소시엄에 대한 평가 의견 의견서이다.

이에 대해 코이카는 지난 10월8일 코이카 규정(기술평가지침 16조)에 따라 입찰 평가시 녹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코이카는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표 1 한국국제협력단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상 기술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기술평가 계획 및 평가결과 보고 등 평가관련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의 사유로 비공개한다는 것이다.

또 행정안전부의 ‘2019 정보공개 운영 국민안내서’ 상에서도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별 채점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비공개대상 정보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A기업은 지난 10월17일 코이카에 코이카 답변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코이카 답변 내용의 근거규정은 평가에 참석한 참가업체, 심사위원 등 외부인에 의한 정보유출 행위의 방지를 목적으로 제한하는 조건이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위 규정 때문에 녹취 자료가 없다는 답변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조달청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의2와 같이 제안서 평가과정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음성 및 영상의 촬영이나 녹취시스템도 갖춰져 있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코이카에 전했다.

특히 코이카 기술평가지침(2019.05.03. 지침 제274호) 제22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16조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근거규정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코이카 답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코이카에 전달했다.

◆ A기업의 코이카에 대한 2차, 3차 이의신청 = A기업은 지난 10월8일 코이카에 이 건과 관련 2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차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입찰 참가한 업체들의 제안서 및 발표자료’이다.

이에 대해 코이카는 지난 10월21일 A기업에 코이카 기술평가지침 제21조(관련서류 보관 등) 2항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제안서는 기술평가를 종료한 후 파기한다’에 따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행안부 ‘2019 정보공개 운영 국민안내서’ 상에서도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는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A기업은 2차에 이어 지난 10월30일 코이카에 3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내용은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가 제안한 DBMS시스템이 오픈소스로 제안됐는지?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가 데이터구축에 대해 제대로 제안했는지,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와 2순위간 6억6000만원의 가격 차이의 사유가 제안누락으로 추정되는 데 이에 대한 여부이다.

이에 대해 코이카는 지난 11월12일 타사의 제안서 내용은 어떠한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행안부의 ‘2019 정보공개 운영 국민안내서’ 상에서도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는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코이카의 ODA 사업 입찰 절차 상 민원 제기건 감사원 전수조사 필요 = A기업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과 이에 대한 코이카의 입장이라면 코이카의 ODA 사업 전체에 대한 입찰 절차 상 민원 제기 건을 감사원이 전수 조사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 지’, 또 ‘억울한 기업은 없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A기업이 주장하는 입찰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은 ODA 사업 입찰 제안서에 내용을 누락시켜 제안서를 제출했고 누락된 부분만큼 가격을 낮게 제안서에 반영해서 가격 점수를 높게 받은 후 입찰결과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코이카는 이 부분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한 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선협상대상자와 본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코이카는 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입찰제안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바로 파기해서 없다고 한다.

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9조와 10조에는 입찰 제안서를 파기했다는 코이카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제9조(협상내용과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제10조(가격의 협상)는 ①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고 돼 있다.

계약 협상시 제안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돼 있는데 제안서를 파기 하고 수행계획서를 가지고 협상계약을 한다는 코이카의 입장에는 강한 의혹을 사고 있다.

입찰제안서 내용과 수준은 상관없이 가격점수와 기술점수를 합산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입찰제안서를 파기하고 제안서와 상관없이 코이카와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겠다는 것이다.

입찰제안서는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근거이다. 또 본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제안서의 내용이 본 계약 세부내용을 확정하는 데 근거로 활용된다. 본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제안서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잘못됐을 때는 1순위와 계약을 포기하고 2순위 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된다. 1순위와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2순위와 협상에 의해 본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본 계약에 체결되기 전까지는 2순위의 제안서도 파기해서는 안되는 것이 상식이다. 

코이카의 이런 입찰 시스템이 무슨 공정성, 객관성,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 감사원 감사가 꼭 필요한 대목이다.

코이카 ‘용역 사업 선정’ 의혹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 불공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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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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