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우리나라 농산물뿐 아니라 수입 농산물까지 모든 농산물에 중금속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다소비 농산물 24종에 대해 적용하던 중금속 기준을 모든 농산물로 확대·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5월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모든 농산물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같이 8개 품목류(곡류, 서류, 콩류, 과실류, 엽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과채류)로 분류하고 납과 카드뮴 기준(과실류 제외)을 적용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인 요오드(131I)의 기준(100Bq/kg 이하)이 신설되고 우유 및 유가공품의 기준이 150Bq/kg에서 100Bq/kg로 강화된다. 아울러 원유 및 우유류에 납 기준과 일부 가공식품(잼 젤리, 식용유지)에도 중금속 기준이 신설된다.

식약청은 이번 모든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 확대 및 국제수준의 기준 설정으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산물(8품목류)의 중금속 기준설정(안)(mg/kg)
 · 납 : 곡류(0.2), 서류(0.1), 콩류(0.2), 과실류(0.1, 사과, 감귤, 장과류는 0.2), 엽채류(0.3), 엽경채류(0.1), 근채류(0.1), 과채류(0.1, 고추, 호박은 0.2)
 · 카드뮴 : 곡류(0.1, 밀, 쌀은 0.2), 서류(0.1), 콩류(0.1, 대두는 0.2), 엽채류(0.2), 엽경채류(0.05), 근채류(0.1, 양파는 0.05), 과채류(0.05, 고추, 호박은 0.1)

세이프투데이 이성하 기자(sriver57@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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