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죽순 등에 대해 5월12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했다고 5월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25일, 4월4일, 4월14일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군마현, 치바현의 엽채류 등에 이어서 일본 정부가 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즉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키로 한 이후 추가로 중단 조치하는 것이다.

이번에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죽순과 청나래고사리이다.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잠정 수입 중단 조치는 3월25일, 4월14일에 이어 세 번째로 대상 품목이 결구 엽채류, 엽채류, 순무, 버섯류, 죽순, 청나래고사리로 늘어났다.

식약청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고 밝히면서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해 매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이성하 기자(sriver57@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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