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기구 사용법 교육과 무상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2월9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관계자는 해당 건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논산소방서는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 기구인 열ㆍ연기 감지기 테스터기 및 전6류전압측정기 무상대여와 사용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동우 논산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통해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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