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본부장 김영조)는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 제조업체로부터 지난해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 출고실적서를 오는 3월31일까지 접수한다고 2월21일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 제조업자는 결산보고서, 제품별 산출기초자료 등 제품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 출고실적서를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은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제품 등 6개 품목이며 부담금 납부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절차에 따라 분할납부(4회 균등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1월1일 개선된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요율상승, 대상사업장 변경(5개→36개 플라스틱 제품 부과업종) 및 감면혜택 등이 적용된다.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합돼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1월1일 새로이 출범했다.

정부 시책인 저탄소-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녹색성장의 중심기관 중 하나이다.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는 제출된 실적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해 오는 4월말까지 대상업체에 부과·고지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폐기물부담금팀(055-320-0341~43)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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