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오수 배관뿐만 아니라 각종 화재에 대비한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의 배관이 겨울철 한파에 얼거나 얼어서 파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열선을 활용한 동파방지 시설’, ‘메탈히터 동파방지시스템’ 또는 ‘메탈히터 동결방지시스템’이 설치된다.

하지만 이제는 열선을 활용한 동결방지 제품 설치보다는 ‘메탈히터’ 제품을 활용한 동결방지 제품 설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열선을 활용한 건축물에서 대형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14일 경기도 일산 대형 산부인과에서도 열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신생아, 산모 등이 긴급 대피해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 

메탈히터 제품을 활용한 ‘동결, 동파 방지 시스템’은 이제 단독 건물부터 아파트, 물류창고 등 대형 건축물에도 적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 제품을 구성하는 ‘전기 배전반, 전기히터’를 제조, 도매, 소매, 설계, 시공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은 전세계적으로 주식회사 메탈히터(대표 허윤경)와 지엔에스엠 주식회사(대표 서상민)가 유일하다.

국내 거의 모든 건축사 사무소나 대형 건설 회사들이 신축 건축물에 이 두 개 회사의 제품을 공급받아야 한다. 그러다보니 동파방지시스템 시장을 함께 키우기 보다는 경쟁적으로 영업에 나서 수많은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2월11일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서상민 지엔에스엠 대표가 허윤경 메탈히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17가합25485 주주 확인의 소(재판장 판사 전기철)’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상민 대표가 지난 2017년 11월 허윤경 대표를 상대로 회사 주식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2년 정도의 법정 다툼 끝에 재판부는 허윤경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상민 대표는 허윤경 대표에게 주식회사 메탈히터(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상민이엔지)의 보통주 3만주에 관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고 지난 2017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상민 대표는 허윤경 대표에게 3만주의 주식을 명의신탁했고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했음으로 허윤경 대표는 서상민 대표에게 위 주식에 관해 명의개서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6가지의 이유로 서상민 대표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첫째는 허윤경 대표는 2016년 2월2일 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그 이후 소외 회사의 주식 2만주를 그 명의자들로부터 각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양도받아 허윤경 대표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했으며 2016년 12월19일 유상증자(1만주)에 따른 신주인수대금 5000만원을 모두 납입했다.

둘째는 허윤경 대표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소외 회사의 계좌로 합계 약 1억3200만원을 입금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소외 회사의 대출금 또는 채무를 변제했다.

셋째는 서상민 대표는 2017년 10월27일 경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다음 소외 지엔에스엠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해 운영했다.

넷째는 서상민 대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허윤경 대표를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정했고 2018년 6월5일 위 노동청 지청에 출석해 소외 회사에서 2015년 8월20일부터 2017년 10월27일까지 근무했고 2017년 6월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이로 인해 허윤경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8고약13710)이 발령돼 확정됐다.

다섯째는 허윤경 대표도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다수의 소방기술 관련 단체의 임원을 수행하는 등 소외 회사의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는 허윤경 대표가 현재도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허윤경 대표가 2016년 2월 경 소외 회사를 인수해 운영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서상민 대표가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결국 서상민 대표의 명의신탁 주장도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한편, 이 사건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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