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뜻 깊은 판결이 있었다. 2009년 11월2일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310명을 시발점으로 전국 13개 시·도 소방공무원 8926명이 그 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시간외수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지 1년 6개월여 만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예산범위가 아닌 실제근무한 시간대로 시간외수당을 모두 지급하라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소방발전협의회(위원장 임은재 www.firefighter.or.kr)는 제주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정한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법의 이념과 원칙을 실현한 사례로서 재판부의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5월17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청구소송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전국 시·도 단체장의 직무유기의 결과이다.

소방발전협의회는 수년 전부터 소방공무원은 대한민국 공무원 중 유일하게 24시간 격일근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럼으로 해서 주5일 근무자보다 무려 190시간에 달하는 살인적 초과근무를 하고 있음은 물론 초과근무수당은 전국 평균 70여 시간만을 지급해 120여 시간은 무임금으로 노동하고 있어 그들 스스로 “현대판 노예”라 칭하는 어처구니없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유린의 현장을 고발하고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 대한 시·도 단체장의 조치는 소방공무원 3교대 충원을 위한 보통교부세를 타 용도로 전용하는 도덕적해이의 행위였으며 3교대 근무 추진 10년이 지난 지금도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행위였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당한 소방공무원이 무려 1591명(사망 31명, 최근 5년)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사회를 외치는 정부가 그들의 가족에게 안겨 준 것은 씻을 수 없는 눈물과 고통, 사회에 대한 배신감 뿐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자 시작한 소방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청구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뒤늦게 정부 각 부처는 대책을 논의했고 그 내용 중 소방공무원 3교대가 100% 이뤄졌을 경우 961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리고 2010년까지 전면 3교대 계획을 수립 시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는 현재까지 소방공무원 3교대 실시에 수수방관하고 있다. 961억원의 예산낭비를 무개념으로 일관하고 오직 치적쌓기용 이벤트성 사업에 혈세와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다.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소방공무원 수당청구소송의 판결은 결과적으로 법의 정의실현은 물론 이러한 상황까지 수수방관으로 일관한 각 시·도 단체장에 대한 직무유기 유죄판결이라 할 것이다.

소방공원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은 대구상수도사업소 판례 및 불합리한 규정 등으로 피고인 각 시·도의 패소는 이미 예견됐다. 이러한 예견은 각 시·도 자체분석 결과에서도 도출됐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 2010년 7월에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지침’을 개정해 기존에 하루 3시간만을 편성토록 한 규정을 근무한 시간만큼 모두 예산을 편성하도록 개정했고 2011년부터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모두 지급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중앙정부에서 판결 결과완 별도로 지금까지의 규정이 잘못됐음을 시인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근무한 시간만큼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소방발전협의회는 만약 제주도가 1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다면 최종 확정판결이 늦어짐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 약 5377억원에 대한 최대 20% 법정 지연손해금 약 1075억원이 해마다 불어나 엄청난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는 중대한 역사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 및 각 시·도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 하루라도 빨리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각 시·도는 소송 진행과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갖은 협박과 압력으로 소송을 방해해 소방공무원의 정단한 권리를 빼앗은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회유와 압력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과 판결결과에 따른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한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판결 결과와 똑같은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할 것도 촉구했다.

소방발전협의회는 제주 1심판결 결과를 각 시·도가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하루 속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길이며 더 이상 과오를 범하지 않는 방법임을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요구했다.

만약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010년 1월 이후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2차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뜻이 관철될 때가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소방발전협의회 주장 내용이다. 

1. 제주도는 1심판결을 겸허히 수용해 판결결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라

2. 각 시·도는 제주도 1심판결을 수용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자나 제소전화해한 자들에 대해 즉시 수당을 지급하라

3. 현재까지 100% 3교대를 추진하고 있지 못한 시·도는 인력 충원에 의해 2011년 말까지 100% 3교대를 실시하라

4. 각 시·도는 청구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의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은 2012년 말까지 자발적 지급을 완료하라

2011년 5월17일
소방발전협의회 회원일동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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