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2020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주요 소방정책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사항을 12월30일 밝혔다.

◆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소방정책과)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2019년 12월10일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에 따라 각 기관별 구성원의 신청으로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이 불가했으나 2020년 6월11일부터 4급 이상 기관장 단위별로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해진다.

◆ 첫 소방직장어린이집 개원(소방정책과) = 소방공무원의 일‧가정 양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2020년부터 서울과 강원도지역에 소방직장어린이집 4곳이 문을 연다.

서울지역 2곳은 서울시 예산으로 건립 중이며 2020년 3월 개원예정이고 강원도 2곳은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공모신청에 선정되어 건립 중으로 내년 하반기 개원 예정이다. 또 2021년 충북과 부산, 2023년 대구에도 직장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 중‧소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확대(화재예방과) = 거동불편환자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9년 8월6일부터 모든 병원급 의료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축병원은 물론이고 기존 병원급 의료시설도 2022년 8월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는 기존 병원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대신해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및 보고기간 단축(화재예방과) = 2020년 8월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문 관리업자가 점검토록 종합정밀점검대상을 확대한다.

또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것은 비전문가인 관계인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점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후 신속히 불량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기준 강화(화재예방과) = 2020년 1월1일부터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기준이 현행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것은 건물이 복잡해지고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수수료 인상(화재예방과) = 2020년 1월1월부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1차 시험은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2차 시험은 1만3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그동안 시험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비해 응시수수료 수입이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영화상영관에서 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화재예방과) = 2020년 4월23일부터 전체 객석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상영해야 한다. 이것은 재난약자의 안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소방청 소방특별사법경찰 기동반’ 운영(화재대응조사과) = 시도별로 개별적으로 단속하던 소방사범을 소방청 특별사법경찰 기동반을 운영해서 직접 단속한다. 소방청 특별사법경찰 기동반은 2020년 4월부터 변호사 2명과 소방특별사법경찰 6명으로 구성해서 비상설로 시범 운영한다.

기동반은 무허가 위험물취급, 무검정 소방용품 유통판매 등 중요 소방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감리자 지정대상 확대(소방산업과)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2019년 12월10일 공포)으로 2020년 3월11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없는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또 2020년 3월11일부터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하는 경우에도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것은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해서 불량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전세계로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문자안내 확대(119구급과) = 2020년 2월부터 해외여행자 등 재외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방법 등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문자안내가 전 세계로 확대된다.

◆ 국가단위 응급의료지도 서비스 제공(119구급과) = 지역별 응급의료지도 편차를 상호보완하기 위해 3억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국가단위 통합 의료상담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2020년 3월부터 소방청과 대한응급의학회가 협력해서 전국 통합 의료지도서비스로 응급의료지도를 상향 표준화할 계획이다.

◆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는 스마트 119안심콜시스템 구축(119구급과) = 이동통신가입자가 자신의 스마트폰 119전화번호에 질환, 복용약, 진료병원, 연락처 등 정보를 등록하면 119신고 시 자동으로 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된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하는 기존의 등록방법을 개선해서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어진다. 개선된 ‘스마트 119안심콜 시스템’은 2020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 119구급차의 안전성과 편의성 강화(119구급과) = 2020년부터 신규로 도입되는 119구급차는 탑승자의 안전과 편의 기능이 대폭 향상된다. 차량 측면 에어백, 측·후방 충돌방지장치, 와이드미러 등 교통사고 시 피해 감소를 위한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한다.

또 환자실 공간이 기존보다 넓어진 구급차량* 규격도 새롭게 마련해서 응급처치공간의 편의성을 항상시킨다.

◆ 수손피해 저감 소방펌프차 및 산불진압 전문차 보급(장비기획과) = 현행 소방펌프차를 절수와 수손피해 저감 효과가 뛰어난 압축공기포 소화장치(CAFS ; Compressed Air Foam System) 소방펌프차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한다.

5년간 323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내용연수 10년이 경과한 중형펌프차를 교체할 때부터 적용한다. 이 소방차는 물을 사용량을 줄여 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로 인한 피해를 줄여주는 효과가 높다.

또 산불 위험지역에 산불진압 전문차량을 5년간 총 30대 도입한다. 지역별 산불발생 현황, 산림과 시설물 분포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펌프 성능이 향상된 소방차와 고압을 견디는 산불진압용 소방호스, 관창 보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소방홍보 콘텐츠 공모전 통합 운영(대변인실) = 제1회 119문화상 제정 후 공모전 전용 사이트 구축에 따라 119문화상 외 다른 공모전에도 해당 사이트(http://119contest.fire.go.kr)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편을 통해 제출하던 불편이 줄어들고 접수여부나 관련 공지사항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대회 수상작을 감상할 수도 있다.

또 소방청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공모전을 119문화상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모부문도 문학, 미술, 표어, 포스터, 사진,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부과목 출제 범위 변경(중앙소방학교) = 2020년부터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 수학, 사회, 과학 등 일부 고교과목에 대한 출제범위가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을 적용해서 변경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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