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월2일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①자연재해 사망 ②폭발, 화재, 붕괴 사고 ③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④강도사고 ⑤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은 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의 자연재난으로 사망했을 경우 해당된다.

폭발, 화재, 붕괴 사고는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 포함)의 붕괴사고가 해당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는 대중교통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등이 해당된다.

강도사고는 강도에 의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 해당되며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 안 된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가 해당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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