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서산시 간월호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조류독감(AI) 바이러스 H5N3형이 검출됨에 따라 1월6일 도내 오리·양계 농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조류독감은 닭·칠면조·오리 등 가금류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병원성 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으로 나뉘며 고병원성은 발생 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희석배수를 준수해 만든 소독액으로 축사 내·외부를 소독하고 소독 시 각 축사마다 전용 장화와 방역복을 착용해야 한다.

또 농장 주변에 그물망을 설치해 야생동물에 의한 조류독감 바이러스 침입도 막아야 한다.

농장 출입구에는 ‘방역상 출입통제’가 적힌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외부출입자 통행을 제한하고 출입자 대장을 비치해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조류독감 발생국에 대한 여행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농가에서는 1일 1회 이상 가축을 살펴보고, 의심 증상 발견 시 1588-9060으로 신고해야 한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검출된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저병원성으로 판명 났지만 고병원성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는 H5형인만큼 철저한 방역 등 사육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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