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1577, 1588과 같은 대표번호를 이용하는 가입자들도 기존 번호 그대로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5월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표번호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방통위는 대표번호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에 포함하기 위해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표번호 서비스는 1588-XXXX, 1577-XXXX와 같이 일반 시내전화 번호 대신 사용하는 8자리 번호로 이용자들이 외우기 쉬워 주로 기업 콜센터나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서 사용해 왔다. 대표번호 서비스 시장은 2010년 기준 약 5500억원(무선발신 매출 포함)으로 KT, LGU+, SK브로드밴드, 온세텔레콤, SK텔링크 등 5개 통신사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동안 대표번호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통신사를 변경하려면 이용하던 번호를 변경해야 했다. 대표번호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온 기업들은 쓰던 번호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대표번호 서비스 시장은 실질적인 경쟁이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작년 대표번호 서비스 번호이동성 제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올 2월부터 정부, 통신사, 전문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대표번호 번호이동성 제도 추진 전담반’을 구성해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 시행을 추진해 왔다.

현재 KCT 등 3~4개 통신사업자가 대표번호 시장 진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방통위는 대표번호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향후 요금 인하와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세부 운영지침 개정, 사업자별 전산개발 등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부터 대표번호 번호이동성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전문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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