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체육계성폭력 방지법’이 지난 1월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체육계 #미투 이후 발의된 법안 중 성폭력 가해 지도자를 체육계에서 퇴출 조치하는 주요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강화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체육계 인권침해 및 피해자 법률지원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작년 연말부터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에서 발생했던 성폭행에 대한 폭로를 통해 감춰졌던 체육계의 구조적인 폭력이 드러나며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뿐만아니라 체육계의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작년 1월15일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전원의 명의로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고 그 토론회의 결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

권미혁 의원은 “이번 법안은 자격 미달의 성범죄 지도자를 체육계에서 엄단하는 법안으로, 본회의 통과로 피해자 보호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성범죄 발생 이후 당연히 이뤄져야 할 절차를 확립할 것”이라 평가하면서 “체육계의 오래된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용기 있게 나선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미혁 의원이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를 의무화해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31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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