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각종 불법행위,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과 같은 일탈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도 ‘안전감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감찰에 들어간다고 1월16일 밝혔다.

2020년도 안전감찰은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실태,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등 중앙부처와 합동 감찰을 실시하고, 야영장·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실태, 교통안전 취약지역 안전관리 실태 등 4개 분야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자체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전체의 관리 상태에 대한 감찰로 불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건축공사장, 어린이놀이시설, 겨울철 안전관리실태 등 안전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전 방위적인 안전감찰을 시행해 모두 183건의 재난관리 의무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위를 적발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신분상의 처분을 요구하는 등 대전시의 재난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안전부패 근절을 위해 안전취약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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