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형사를 사칭한 전화사기범에 속아 3800만원을 송금하려던 70대 할아버지가 우체국 직원의 기지로 피해를 모면했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지난 5월13일 김모씨(70세, 남)는 경찰청 형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누가 통장에서 돈을 빼가려고 하니 경찰에서 보호할 수 있게 폰뱅킹을 가입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춘천소양로우체국을 찾았다고 5월20일 설명했다.

춘천소양로우체국 유명옥 씨(38세)는 평소 간단한 예금거래만 하던 김 할아버지가 다급한 표정으로 이체한도가 5000만원인 폰뱅킹 가입을 신청하자 보이스 피싱을 의심했다. “왜 갑자기 폰뱅킹을 가입하려고 하냐”고 묻자, 김 할아버지는 “내가 쓴다. 아니 우리 딸이 쓴다”고 당황하며 말을 바꿨다.

보이스 피싱임을 확신한 유씨는 시간을 끌며 김 할아버지에게 폰뱅킹을 가입하게 해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 피싱 사례를 꼼꼼히 설명하며 설득했다. 때마침 사기범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유씨와 경비요원 박미경씨(39세)는 할아버지가 전화를 끊도록 유도했다. 전화번호가 엉뚱한 국제전화 번호임을 보여주며 김 할아버지를 설득해 폰뱅킹 가입을 취소했다.

이날 김씨는 서울경찰청 형사를 사칭한 범인이 “통장에서 누가 돈을 빼가려고 한다. 금융기관 직원이 범인일 수 있으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폰뱅킹을 가입하면 경찰이 보호해 준다”고 해 폰뱅킹을 가입하고 우체국 예금 800만 원과 다른 은행에 있던 3천만 원도 찾아 송금하려했다.

“딸이 경찰청에 근무해 무조건 믿게 됐다”면서 “우체국직원이 아니었으면 예금 3,800만원을 다 잃을 뻔했다”며 고마워했다.

우정사업본부 최성열 홍보팀장은 “보이스 피싱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보이스 피싱 수법도 다양화되고 지능화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돈을 송금하라거나 폰뱅킹 등 전자금융 가입을 요구하면 인근 우체국이나 경찰서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전문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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