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수남)는 부산지역 내 허가된 주유취급소 425개소를 대상으로 겨울철 주유취급소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42개소의 업체를 적발했다고 1월30일 밝혔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작년 12월23일부터 올해 1월23일까지 한 달간 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해 부산의 11개 모든 소방서에서 실시한 야간 영업을 하는 주유취급소 425개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42개 대상에서 총 6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입건 3건, 과태료 9건을 처분하고 46건에 대해서는 시정보완 명령을, 9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를 했다.

이번 불시단속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차량 주유 시 정전기로 인한 폭발사고 및 기온하강에 따른 화재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뤄졌다.

각 업체별 중요 위반사항을 보면 A업체의 경우 주유소에서 고객이 차량에 주유취급 시 항상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의 감독 하에 주유작업이 이뤄져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아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예정이고 B업체의 경우 주유원 간이대기실 내 전열기 등 화기취급을 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변수남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각종 위험물 표지판·게시판 및 소화기 등 시설물 유지관리 불량 사항들이 여러 건 적발돼 시정조치 명령서를 발부할 예정”이라며 “부산시 주유소협회 및 부산소방안전원을 방문해 주유취급소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철저 당부와 안전교육 등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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