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및 불법 주정차 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월31일 밝혔다. 

소방서는 화재현장 도착율 향상을 위해 소방통로 구간의 주차금지 구역 내 차량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방서 소속직원 17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2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직접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할 예정이다.

특히 ▲소화전 및 각종 송수구 주변 5m 이내 ▲전통시장, 공동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통로 구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견인조치로 소방차 진로 장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하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량을 가로막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찬형 공주소방서장은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소방대원의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소방통로확보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시민 모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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