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용품인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수요 급증으로 부당한 가격인상과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우려되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는 실정으로 기획재정부에 조속한 관련 용품 최고가격 지정과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건의하고 도와 시군에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및 자체 점검반을 구성 일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월2일 밝혔다.

충남도는 정부 합동 점검반에 편성돼 2월1일부터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사재기 행위을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오는 2월3일부터 별도 종료 시까지 일일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시군의 주요 점검대상은 관련 용품 취급점으로 약국, 편의점 등이며 부당한 가격인상, 매점매석,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청 김석필 경제실장은 “관련 용품 수요 급증을 감안해 소비자는 필요한 만큼 적정량을 구입하고 판매자는 적정가격을 표시하고 판매토록 계도하는 등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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