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5월23일부터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불용처분토록 소방장비관리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5월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내용연수가 초과한 차량을 불용처분함으로써 노후화된 소방차량에 의해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소방대원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방자동차의 성능저하를 방지해 재난현장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1월 광주 고가사다리차(18년/내구연한 3년초과) 사고가 발생해 한명이 사망하고 한명이 부상했었다.

이번  '소방장비관리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소방관서에서 보유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화된 모든 소방자동차는 차종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불용처분 해야 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일지라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해체정비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연장사용이 가능하고 해체정비를 받지 않은 차량이라 할지라도 시․도지사가 차량 점검상태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연장사용을 결정한 경우 1년 단위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김영중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화재진압, 구조, 구급업무 등 현장활동의 업무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재와의 전쟁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 화재피해를 저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고시'(소방방재청 고시) 제3조 별표1(요약)
펌프차(10년), 물탱크차(10년), 사다리차(15년), 화학차(10년), 지휘차(8년), 구조차(8년), 조․배연차(12년), 기타(5년-12년)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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