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주유소의 화재예방을 위해 야간에도 운영하는 전국 주유소 2959개소를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468개소에서 6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월3일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총 1만4125개소의 영업을 하는 주유소(법령상 주유취급소, 자가용 주유취급소 제외)가 있다.

단속대상은 일반주유소 900개소와 셀프주유소 2059개소로 2019년 12월26일부터 2020년 1월23일까지 약 한 달 전국적으로 불시에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야간영업 중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근무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관리기준과 주유소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단속결과 62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입건 46건, 과태료 부과 96건, 행정명령 310건을 조치하고 174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시켰다.

시설 내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하거나 방화담을 훼손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최대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위험물안전관리자 현장 관리감독 위반 또는 안전관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주유소에는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주유소 정기점검표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불이행, 주유원 간이대기실 내부 전기난로 사용 등 화기취급 위반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사무실 출입문 양방향 사용, 주유작업장 유수분리장치 관리 불량, 표지 노후, 방화담 균열, 비상방송설비 불량 등 시설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했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토록했다.

2019년 위반사항 적발율은 15.8%로 2018년 2057곳 중 334곳을 적발한 16.2%보다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김승룡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야간영업 주유소의 안전관리 위반이 지속되는 만큼 안전관리 취약시간이나 시기별 불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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