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20년 2월4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내일기온(최저/최고℃):(서울) -4.8/4, -11/4 (세종) -5.9/6, -10/0
[특보] (주의보) <한파> 강원(8), 경북(북동산지) <건조> 부산, 울산, 강원(6), 경상(9) 
[예비] (4일 밤~5일 오후) <풍랑> 서해(먼), 동해(먼, 남부남쪽 제외), 제주(먼)
  오늘(2.4/화): (낮~밤)중부(동해안 제외)·전라·경상서부 눈(최고 3~10℃)
  내일(2.5/수): (새벽까지)전라·경상서부 (새벽~오후)제주 눈/비(최저 –15~-1℃, 최고 -4~5℃)
 <예상 강수량, ㎜> (4~5일) 중부(동해안 제외)·전라·경상서부·제주 5 미만
 <예상 적설, ㎝> (4~5일) 중부(동해안 제외)·전북·경북서부·제주 1~5, 전남·경남북서 1 내외
 <해상파고(앞/먼), m> (오늘~내일) (서해) 0.5~3 / 0.5~4 (남해) 0.5~2 / 0.5~3 (동해) 0.5~3 / 1~5
 ※ 중기예보(6~13일): 7일 강원영서 눈, 12~13일 전국 비

 [미세먼지] 전 권역 ‘보통’ 으로 예상

◆ 주요 재난안전 관리상황
 주요 사고
  (화재) ① <자원순환시설> 09:21경 경기 김포시 대곶면 고물상(1/0층, 2동) 배전반 고압 콘덴서에서 전기적 요인(추정) 화재 발생(완진 10:35), 경상 4명, 건물 264㎡ 전소 및 작업기계 등 소실
   ② <단독주택> 16:02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주택(1/0층)에서 구들장 과열 추정의 화재 발생(완진 16:20), 사망 1명, 건물 3.3㎡ 소실
  (사업장사고) 10:10경 전남 여수시 월하동 화학공장에서 반응기 내 촉매제 교체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폐촉매에 매몰, 사망 1명
  (선박사고) 12:23경 부산 오륙도 북동방 7.96㎞ 해상에서 어선 간* 충돌로 어선 1척(백구호) 파손 및 승선원 해상 추락, 사상 2명(사망 1, 부상 1)
     * 607광양호(29톤, 승선 8명), 백구호(4.98톤, 승선 2명)

 산불 대처상황
 발생현황(일계): 총 1건*, 0.01ha 소실        ※ ’20년 누계: 34건, 10.39ha
   * 경남 창원(17:04∼17:30, 원인조사 중), 헬기 2대 및 진화차량 5대 투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상황   * 질병관리본부(2.3. 18시 기준)
  발생현황: 확진 15명+0(중국 여성 2명, 남성 1명 / 한국 남성 9명, 여성 3명)
    ※ 국외동향: 26개국 17,364명(사망 362명) / 중국 17,205, 홍콩 15, 대만 10, 마카오 8, 태국 19, 싱가포르 18, 일본 15, 베트남 7, 말레이시아 8, 아랍에미리트 5, 미국 8, 캐나다 4, 프랑스 6, 독일 8, 호주 12, 인도·필리핀·이탈리아·영국·러시아 각 2, 네팔·캄보디아·스리랑카·핀란드·스웨덴·스페인 각 1
  조치사항: (중수본) 정부합동 일일점검 영상회의(2.3. 08: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일부 변경(2.4.~ 접촉자 세부구분 폐지, 자가격리 조치), 중국 입국자 특별검역 지침 마련ㆍ배포 등
   (행안부) 특교세 48억 지원(소독․방역물품 구입, 홍보활동 등에 활용), 국가안전대진단 연기(당초: 2.17.~4.17. → 변경: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안정 시까지)
   (기재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2.3.)
     * 논의안건 :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야별․업종별 파급영향 점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마스크 등 의약외품 수급동향 등
   (법무부) 2.4.부터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제한, 14일내 후베이성 방문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 제주도 무사증 입국 일시중단 등
   (고용부)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외국인 관광객 방문 유통업체 등에 마스크 72만개 긴급 배포(2.3.~21.)
   (중기부)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점검(2.3. 장관, 경남 창원·진주)
     ※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2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추진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 (고용부) 해빙기 대비 건설 현장 안전점검 실시(2.3.~3.6.)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의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감독 여부 점검을 실시하고「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하여 배포 및 게시(고용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 및 인화성 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등

 (행안부) 호텔, 연수원 등 민간시설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 가능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호텔이나 리조트, 종교시설 등 민간소유 시설도 시설 소유주와 협의되면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재해구호법 시행령, 2.4.부터 시행)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기자(tigersin@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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