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형철)는 오는 2월10일부터 4월24일까지 11주간 경기도 내 저유소 등 대형 위험물 저장시설과 소방시설업체 공사 현장 소방안전저해 불법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월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기소방재난본부와 소방관서 특별사법경찰이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적정 준수 △안전관리 업무수행 적정성 △저유소 등 소방시설 정상 상태 유지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불법 하도급, 무 검정 소방용품 시공 여부 확인 등이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전광택 재난예방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은 대량 위험물 및 소방시설업체 공사현장의 형식적 안전관리 근절과 소방시설업체 관행적 불법행위 차단 등 소방사법권의 적극적 행사를 통해 도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단속 결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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