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는 화재증명원 전국 어디서나 발급 민원처리시스템의 시범운영 기간이 오는 5월31일로 종료되고 6월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5월25일 밝혔다.

2개월의 기간 중 다양한 화재대상에 대한 화재증명원 발급 시범운영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보완을 철저히 해 정식운영에 앞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했으며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에 화재증명원 발급을 위한 전담자를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이번의 화재증명원 온라인 발급제도는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해 전국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 완성되면서 가능하게 됐으며 전국의 소방관서 및 119안전센터 중 민원인이 방문하기 가장 편리한 기관을 찾아가 신청하면 신속한 발급이 가능하다.

화재증명원은 각종 보험금 신청과 실화책임에 따른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증명으로, 화재가 발생한 날짜와 화재발생지의 주소만 알면 누구나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대전시 지역은 화재증명원 발급시 8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