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발표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간사)은 건설 일자리 보호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이하 건산법)을 발의했다고 2월9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선급금 지급을 허용하고 ▴사(私)기성도 전자적 대급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며 ▴인력소개소를 통한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리지급 금지와 ▴외국인력 불법고용 차단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건설산업은 GDP 성장 기여와 일자리 창출로 국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며 “계층적 산업구조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문제로 산업 내부적으로 성장 동력이 감소한 상황”이라며 동 법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 의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 등 다양한 제도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작년 발표된 건설일자리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은 김경협, 박재호, 김정우, 이재정, 박홍근, 이학영, 이찬열, 박 정, 송영길, 고용진, 오제세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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