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본부장 김태한)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매월 불시에 실시한다고 2월11일 밝혔다.

대전소방본부는 작년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303곳을 단속한 결과 15곳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를 조치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36곳을 단속해 4곳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다.

대전소방본부는 지난 1월 대전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로 인한 시민 신고건수 16건 중 9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의료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중점 확인사항은 소방시설 전원 및 밸브 차단행위, 비상구 폐쇄·잠금 및 장애물 적치행위 등이다.

김태한 대전소방본부장은 “시민의 안전을 해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건물 관계인께서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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